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엔 입영 일자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수도권과 강원 등 폭우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최장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폭우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요청 시 신속한 주민 구조와 복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태세를 구축하고 재난구조부대와 비상진료를 위한 군병원 등은 24시간 지원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폭우피해지역 #입영연기 #재난구조부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