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판)]
행안부 장관으로서 핵심적인 명분, 논리하고 이것을 반대 일선에서 집단반발했는데 집단반발했던 논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이하 윤희근)]
먼저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그런 우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그래요. 통제 플러스 또 한편으로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또 지원하려 그래도 이런 경찰국 설치는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금 경찰의 역사의 가장 핵심은 지금 우리 고위 경찰관, 총경 이상의 임명을 할 때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나름대로 우려하는 것은 핵심은 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돼서, 제청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 그걸 우려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제가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의 전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조건이 들어가죠. 그런데 현행 헌법체계상 완전히 박탈될 수 없는 거죠. 헌법상 강제수사권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 현재 9월 10일 되면 일부 검찰 수사권이 제한됩니다. 제한되지만 실제로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라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이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실제로 이때까지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많은 역대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권력자의 의중에 따랐다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우리 행안위에서 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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