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이른바 '산재'를 신청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뼈가 부러지고, 유산까지 했지만, 산재 신청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산재 신청을 안 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진단 키트 등 의료용품을 만드는 강원도 춘천의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생명존중과 상호존중의 가치 실현을 기업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YTN을 찾아온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2살 김 모 씨, 지난 2016년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해당 기업에 채용됐습니다.
생산관리실 회계 업무를 맡았는데, 문제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인 김씨가 다니기에 너무 가파른 계단과 통로.
2018년 서류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에 뱃속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고 두 달 전 회사에서 다친 다른 직원을 병원에 이송하며 김 씨가 상사로부터 받은 문자.
산재 처리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병원에는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문자를 보낸 상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아니라, 산재처리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기억하는 건 다릅니다.
[김 모 씨 / 피해 직원 : 그분은 (손이) 찢어지는 사고여서 한 다섯 바늘인가, 여섯 바늘인가 꿰맸어요. 그러니까 봉합 수술을 한 거죠. 3개월 더 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내 분위기 탓에 김 씨는 자신이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모 씨 / 피해 직원 : 산재 은폐시키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산재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히 생각도,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었죠.]
병원비는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기록은 남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또 다른 직원 역시 손가락 신경을 잃는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손 부상)직원·김 모 씨 통화 : (다친)손 관련돼서 의료보험 처리로 해서 내 보험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산재(신청) 안 되고 내 질병으... (중략)
YTN 홍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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