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 없애니 산재 신청 급증 / YTN

YTN news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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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데요.

신청 전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지난해부터 없앴더니 산재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우선 받아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가 13만8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됩니다.

[김병훈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차장 : 2018년부터는 보험 가입자 즉 사업주의 확인 제도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비율도 지난해 63%를 기록해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산재 판정을 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로 기준시간을 세분화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7개 항목을 반영하는 등 뇌·심혈관계 질병의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이 개선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산재 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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