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로 마련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는데요.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을 두고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을 지금보다는 더 물어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좀 막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고, 법인 역시 공동의 책임을 물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넘게 나오거나 두 명 이상의 크게 다친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확인돼도 중대산업재해가 되는데, 해당 질병은 급성중독과 열사병 등 모두 24개입니다.
또 사업주 등이 제대로 안전보건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6달에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의무 사항 서면 보관'과 '20시간 안전교육'도 법에 담았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을 제대로 담지 않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발의 강도는 노동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석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2년 유예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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