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아 논란입니다.
이 재판관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이영진 / 헌법재판관(2018년 9월)]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고향 후배가 주선한 자리였고, 후배의 고교 동창 A 씨도 동석했습니다.
골프를 마친 뒤에는 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A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라"고 덕담했을 뿐, 도움을 준다고 했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골프 비용 120만 원도 A 씨가 부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비용은 고향 후배가 내는 줄 알았다"며 "선물을 보내겠다는 A 씨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의 처신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 처벌하고, 1백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성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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