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결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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