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31년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공식 출범
오늘,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국 관련 소식과 이 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어제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죠?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을 놓고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다음 소식 짚어보죠.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송치 결정'이 뭔지 부터 설명해주시죠.
지난달 초, 인권위가, 한 경찰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당시 수사 결과 통보가 어땠기에 '알 권리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던 겁니까?
그런데, '불송치 결정서'까지 작성하면 업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경찰이 고소인에게 '불송치결정'을 자세히 통보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이 뉴스도 좀 짚어보죠.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의 수산물 코너에서 죽은 상어를 전시한 포토존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이게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결국, 해당 매장은 동물 학대라는 비판과 고객 반발에 사과를 했죠?
그런가하면, 전남도립미술관에선 살아있는 금붕어를 전시해 동물학대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철거가 된 건가요?
십여 년 전,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등 일곱 마리를 야생으로 보내면서 전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고요. 최근엔 동물전시, 동물쇼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물 전시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어, 금붕어 모두 어류고요. 최근엔 어류양식협회가 시위를 하면서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패대기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류도 동물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곤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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