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가닥?...'당헌·당규' 해석은 분분 / YTN

YTN news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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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내 규정을 비롯해즉각적 비대위 전환을 원하는 친윤 그룹과 반대하는 친이준석계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권 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제였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고요. 또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또 그리고 방금 전해 드렸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 변화의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게 배현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사퇴했으니까 배현진 의원의 주장인데 일단 비대위 전환에 깔린 기본 맥락은 이준석 당 대표의 배제죠. 이준석 당 대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니까 현재로서는 궐위 상태라고 볼 수가 없죠.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 체제를 하려면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 대표가 궐위된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 대표가 궐위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사고 상태란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조수진 최고가 방금 사퇴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야지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당 대표가 궐위했을 경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가 기능 상실했을 경우에 비대위가 가능한데 일단 당 대표 궐위도 궐위입니다마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어떤 상태를 그렇게 정의 내릴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해야 하는 게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인 것인지 아니면 과반 정도 이상이 사퇴하면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당헌당규상의 해석이 분분해지면 이 문제 가지고 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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