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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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배우자 이혼허용 늘어난다…"법감정보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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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해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심을 모았죠.
외도를 한 홍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책임 문제는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는 다른 추세도 더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바람을 핀 배우자는 통상 이혼청구가 안 됩니다.
196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혼인 의무를 어긴 배우자는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가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죄 없는 배우자를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는 목적이 컸습니다.
또 다른 시각인 '파탄주의'도 있습니다.
혼인 지속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런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할 때 언행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추세를 따라 파탄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법감정보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책주의라는 것은…혼인관계나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잘잘못이나 책임에 관한 제재로 본다는 게 기본적인 배경이에요…이게 혼인제도 자체의 본질에 안 맞다는 차원에서…"
파탄주의 전면 도입보다는 유책주의 원칙 아래 예외 허용 기준을 가다듬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외 규정을 둬 유책주의를 완화하면서도 포기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판결도 미성년 자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파탄 난 결혼생활.
시비를 가리는 일과 현실적 이익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 속에 앞으로의 흐름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파탄주의 #축출이혼 #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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