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경찰은 보행자 유무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정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호등의 적·녹색 신호와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거듭된 설명과 홍보에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혼란이 이어지자 법 계도와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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