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단 정지!...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YTN

YTN news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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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정확하게는 7월 12일부터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횡단 보도 앞에서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지고, 도로를 건너는 초등학생.

그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학생을 덮칩니다.

차에 치인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인천 중구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초등학생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 횡단 보도에서 숨진 사람만 94명.

이 때문에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 신호 색깔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는데, 대신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 됩니다.

특히, 새 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서 기다릴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이 운전자 혼선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는데,

[최 혁 / 전북경찰청 교통과 :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지금처럼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이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서행한 다음에 가도 상관없지만, 건너편에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어도 멈췄다가 가시고요.]

취재진이 다녀 보니 법 시행 직전인 지금도 시내 곳곳에서 위험한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은 반드시 그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보행자가 횡단 보도 끄트머리에 있어 사고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헷갈리십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우회전 후 횡단 보도가 있는 곳이면 차를 잠시 멈췄다가 1~... (중략)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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