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이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백현동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5년 전북으로 이전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뒤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5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에 대한 위험성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3천142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취지의 결론입니다.
지난해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자연·녹지보전지역이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를 준주거지역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 따른 개발이익을 1,23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용도지역이 변경된 뒤 민간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해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추가 수익은 최대 641억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역시 개발사업 참여를 고의로 지연시키다 결국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3,142억 원을 챙긴 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314억 원은 고스란히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할 당시 성남시장은 지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의원은 용도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R&D 부지 8천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이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 ... (중략)
YTN 김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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