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거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요, 단 한 명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대로 국회에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 국회의원들 상임위나 법안 활동을 사익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등록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법만 만들어놓고 규칙을 안 만들어 슬그머니 버티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는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중 이해충돌을 막겠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2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3월)]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의 선거용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있으면서 자녀 명의로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드린 이상직 전 의원 문제 등으로 홍역을 앓은 뒤였습니다.
[이상직 / 전 국회의원(2020년 9월)]
"창업자로서 대주주,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5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이해충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식 보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세부 내용이 담긴 규칙안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선영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국회 규칙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해충돌을 막겠다고 생색만 냈을 뿐 실제 제도 정착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유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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