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동정민입니다.
피말렸던 대우조선해양 사태, 파국은 막았습니다.
노사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농성 중이던 노조원도 좁은 철창에서 나오고 높은 난간에서 내려왔는데요.
임금은 사측 뜻이 대폭 반영돼 4.5% 인상에 합의했고, 노조 뜻에 따라 폐업으로 실직한 노조원들 고용 승계는 노조의 뜻이 대폭 반영됐는대요.
하지만요, 가장 쟁점이었던 불법 파업 손실액 8천억 원 손해배상을 노조에게 물릴 것이냐, 이 부분 합의를 미뤘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거죠. 현장 연결합니다.
배유미 기자, 얼마 만에 파업이 끝난 거죠?
[기자]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50일 만에 끝났습니다.
노조가 1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한 지 30일 만입니다.
노사 대표는 오후 4시 반쯤 잠정합의안을 발표했고, 이후 노조원들이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조금전 점거농성을 해제했는데요,
1세제곱미터 철창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회장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공농성하던 조합원 6명도 내려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한 달가량 묶여 있던 30만톤 급 원유운반선은 건조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막판까지 노사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놓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고용 승계는 겨우 접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욱 / 금속노조 부위원장]
의견차가 크고 그러나 이 사태가 엄중해 사태 해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은 이후에 성실하게 더 협의해야할 지점이 남아 있어.
[권수오 /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장]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 상생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생산이 멈추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
파업 명분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4.5%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형새봄
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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