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청탁 경찰관 2심서 징역 8년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넘겨주고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8년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전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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