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잠시 뒤에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바뀔 예정이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득세 개편하겠다, 법인세 인하하겠다 거기다 종부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법인세를 보게 되면 법인세는 현재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최고 구간 과세표준 한 8000억 원 이상인 구간에 한해서 종전에 25%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14년 전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감세기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보다도 지방에 있는 두 채, 그러니까 주택 수 합산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부과됐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종부세법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합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소득세 과표구간도 지금 15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사실 계속해서 부자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해 왔지만 중산층, 과표 구간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 서민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 문제는 딜레마예요.
우리가 사실상 면세자들, 각종 감면 카드를 하게 되면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인데 감세자, 면세자인데 한 푼도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얼마나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이 가능할까. 아마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과표 구간을 조금 세분화하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논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또 어제 발표를 했는데 휴가철 해외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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