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출국금지…미국체류 서훈은 입국시 통보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나가 있는 서훈 전 원장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는데, 두 사람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조치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19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될 당시 첩보가 담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일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낸 데 관여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진 서 전 원장은 지난달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며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잇단 해외 체류 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전직 국정원장 말고도 대상자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초 미국에 출국했다고 알려졌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관여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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