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냐 폐지냐 격론…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앵커]
가장 무거운 형벌이자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 문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위헌 입장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공개변론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를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은 부모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A씨.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생명이 법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가 박탈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지 여부였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사람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질 중의 본질이거든요."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생명권 역시 제한 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해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도 일치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다는 주장과 죽음의 근원적 공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또 청구인 측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의 대안으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헌법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헌법이 사형제를 간접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과반이 진보 내지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과거보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사형제 위헌 여부는 이르면 올해 선고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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