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은…3대 핵심 쟁점
[앵커]
3년 전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과연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북한에 넘겨준 이유는 뭔지가 논란인데요.
주요 쟁점을 한상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귀순 의사' 있었나 없었나
강제북송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두 어민이 남한으로 귀순을 실제 원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의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했지만,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봤을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문제삼은 건데, 북송 조치를 서두르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통일부가 당시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의 귀순 요청을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이라고 적시해, 귀순 의사를 축소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 '왜 북송했나'
문재인 정부는 어민의 범죄사실 진술과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당시 국가안보실도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란 답변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난민법도 거론하면서 '흉악 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 '흉악범 북송' 판단은 적절했나
그렇다면 흉악범의 '강제북송' 결정은 과연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최대 쟁점이 될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송을 판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입니다.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만큼, 보호 또는 정착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실상 외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법은 탈북민의 국내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느냐 배제하느냐에 관한 법률로, 추방 여부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큼 그에 맞는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런 근거로 북송된 어민을 난민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선박과 인원이 우리 관할 수역내 발견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메뉴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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