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민들을 지난 정부는 추방해야 할 흉악범으로 봤고, 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나타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건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정부는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쓰긴 했지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 15일) : 정부는 이번 사안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통일부가 당시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내세운 첫 번째 근거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봅니다.
어떤 국가도 국민을 추방할 권리는 없는 데다, 무엇보다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면서도 북한으로 어민들을 넘겼다면 분명한 잘못이라는 논리입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하고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으니까….]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다루는 북한이탈주민법도 보호받지 못할 대상을 명시했을 뿐, 북한 주민 추방의 판단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형사범죄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탈북민은 현재 23명으로 집계됩니다.
결국, 국내법에서 탈북민을 추방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처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정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상 고문방지협약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또, 합동조... (중략)
YTN 홍주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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