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 이자만 2만9천%…수고비에 지각비까지
[앵커]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수고비에 지각비까지 받았는데 연리로 확산하면 최고 2만9천%에 달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요원들이 주택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SNS에 대출광고를 올려놓고 청소년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불법 대부업자입니다.
A씨는 30만원 이하 소액을 단기간 빌려준 뒤 수고비를 챙겼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이른바 '지각비' 명목으로 연체이자를 받았습니다.
1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1만8천원을 받는 수법을 썼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2만9천%가 넘습니다.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대부분 여성 청소년들로 모두 338명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 B씨는 자영업자 등 5명에게 12억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의 두배인 연리 48%를 받았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광고전단을 주택가 등지에 살포한 뒤 고금리 대출을 한 불법 대부업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체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한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해 주시길…."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6명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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