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를 받는 제약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샴페인을 마시며 수상한 만남을 가진 현장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과 세무서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경찰이 오늘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2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낙원동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세무서장실에서 집중적으로 증거 자료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퇴직을 앞두고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전직 세무서장들 간의 계약 내용이 공문 형태로 작성된 것을 파악해 최근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0여 곳인데 경찰은 어제 7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퇴직 이후에 세무사 신분으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없지만,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약속받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세무서장들이 체결한 고문 계약은 세무업계에서는 '관행'으로 통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많게는 50여 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고문을 맡는데 최대 2백만 원까지 매달 지급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8일 종로세무서 옥상에서는 당시 세무서장과 체납징세과장이 세무 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안 모 대표와 테이블에 샴페인을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종로세무서 측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세정 협의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YTN 보도 이후 세정협의회가 업체들의 로비 창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세정협의회를 완전히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국수본은 이후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월 전직 종로세무서장 59살 A 씨와 60살 B 씨를 포함해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샴페인을 마셨던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임자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 (중략)
YTN 황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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