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헌재 첫 공개변론…입법 절차 정당했나
[앵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말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2일)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변론은 언제 시작됩니까?
[기자]
네,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가릴 첫 변론은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제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소위 '위장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참여한 점,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숙고 없이 본회의에서 불과 몇 분 만에 통과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이 국회법에 따라 이뤄져 아무 하자가 없고, 법안이 소위에서 5차례 이상 논의돼 가결 과정 또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변론에 앞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신 기자, 첨예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주된 쟁점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이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본래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제1 교섭단체의 독자적 결정을 막겠다는 건데, 탈당한 민 의원이 조정위에 포함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가 이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무효로 하긴 쉽지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정 사상 법률안 가결을 무효로 한 사례가 없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무효 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 외에 법무부도 지난달 검찰과 함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무부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 불과 두 달여를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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