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그제(7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1살 B 양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기 기사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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