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9일) 오후 3시 반쯤부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굴착기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그제(7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1살 B 양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굴착기 기사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희재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0915510761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