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 9개월

연합뉴스TV 2022-07-09

Views 17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 9개월

방역 지침에 맞춰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욕을 하고 승객들을 향해서도 "다른 차를 타라"고 고함을 지르며 15분가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버스에서 내린 기사를 향해 우산으로 배와 어깨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