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면허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본잠식을 숨겼다면서 특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스타항공 측은 "조속히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허위라고 지목한 건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계 자료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자본 총계가 2,361억 원이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202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본 총계가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8조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변경 면허를 신청할 때도 해당합니다.
제28조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석기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거기(면허 또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항공사업법) 제28조 1항의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6월부터 유지 비용을 내지 못해 회계시스템이 폐쇄됐기 때문에 당시 최신 자료인 2020년 5월 입력 데이터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월 회계시스템을 복구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대여비 등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이 발생해 기존 수치와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창길 / 이스타항공 대외홍보팀장 :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모든 노선을 운항 중단했다가 최근 상업 비행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운항증명 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조사로 승인이 미뤄지면서 운항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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