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주한미군 만취 뺑소니...피해 보상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2-07-05

Views 1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채다은 /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음주 사고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이게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형사 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채다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문제의 미군은 사고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채다은]
가해 미군은 우리 경찰과 미 헌병이 수색에 나서자 우리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 헌병대에 그 신병을 인계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저는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사고라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거잖아요. 이것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채다은]
그렇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음주 뺑소니를 한 이번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는 거죠?

[채다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우리 국민일 경우였고 이번에는 미군이 가해자니까 미군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채다은]
올해 수원지방법원에서 미군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도 있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군이 가해자인 경우에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냐, 처벌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변호사님을 연결한 것도 이번 사고를 낸 미군이 과연 우리 법률의 틀 안에서 우리 법이 정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채다은]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미군인 경우에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0508530770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