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해결 위해 개인 아닌 정책 차원 접근해야"
입주 전 전수검사·벌칙 강화 필요하다 의견도
층간소음 문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층간소음 갈등을 막으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동 주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손이 묶인 채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남성.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A 씨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큰 피해가 났는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최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일가족 두 명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만6천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층간 소음을 개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 주택 입주 전 소음이 잘 차단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백인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준공검사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상품을 전수조사해서,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더 나아가 공동주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가는 싸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을 권고합니다.
[박영민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벽식 구조의 건축 형태에서 라멘(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또, 이미 지어진 노후주택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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