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할 때 싼 요금으로 계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바가지를 썼던 경험 많으실 겁니다.
휴대전화 관련 민원 가운데도 계약 내용에 대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불완전 판매 행태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A 씨는 7개월 전 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으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20만 원짜리 태블릿을 공짜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예상보다 5만 원 넘게 부과된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의 꼼수였습니다.
A 씨 몰래 약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짜라던 태블릿 값도 할부로 받아가던 겁니다.
[A 씨 / 피해자 : 지금 여태까지 제가 낸 거지만 이거를 36개월로 계산해버리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제가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았다면….]
아버지 휴대전화를 대신 구매한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요금명세서엔 음악과 동영상 등 2만 원 넘는 유료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B 씨 / 피해자 : 담당자분이랑 통화했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부가 서비스 유료 부분을 추가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 금액에 대해선 반환을 해주겠다고.]
통신사 측은 일부 판매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대리점은 저희와 계약을 맺고 하는 사업자거든요. 교육도 하고 페널티도 주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고객을 속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은 모두 3천여 건.
3분의 2는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멋대로 바꾼 피해 사례였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선 계약 조건을 거짓으로 설명해도 대리점과 판매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1~2개 대리점, 유통점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아... (중략)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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