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앵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당시 부교육감이 증언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적법 채용이라는 조 교육감 측 주장과 어긋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채된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해직교사' 프레임을 씌워 특채하는 건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입니다.
그중 한 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공직후보자 사후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채 공모 조건이 내정자 '맞춤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 등의 목표를 현직 교사가 실현하기는 어렵단 점에서,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향후 감사를 통한 징계가 우려돼 조 교육감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라', '관련 문서에는 교육감이 단독결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특채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공개 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
특채된 교사들은 면접 점수가 높았고, 자신의 측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채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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