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로 미루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코너에서 2주 전에 장 교수님 출연하셨을 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징계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일단 보류가 됐군요.
[장성철]
강경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대표를 징계하는데 윤리위원회의 당규 규정에 있는 당사자의 소명이나 해명을 듣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철근 정무실장한테 왜 당신 가서 그러한 제안을 했고 그런 녹취록을 녹취당했고 또한 7억 원 상당의 투자각서를 써줬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명을 들었고요. 7월 7일날에는 이준석 대표를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명을 듣겠다는 게 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일단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으니까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철]
심사를 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그리고 탈당 권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이런 4가지 단계의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 그것이 바로 당원으로써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거야.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김철근 정무실장은 아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을 징계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누군가가 제소를 해야 돼요. 명백한 어떤 증거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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