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도 확대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5% 안으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2201584790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