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 2년 더…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오늘(2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곧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의 보완책들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과 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골자인데, 처음 예고됐던 대폭의 개편은 없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이른바 임대차 3법.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년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2024년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 1세대 1주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요건도 없앱니다.
세입자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으로 더 늘립니다.
4년간 전셋값 상승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집 주인에겐 인센티브를 줘 계약연장을 유도하고 세입자에겐 오른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당초 임대차 3법의 폐지나 축소가 거론됐지만 여소야대로 법 개정이 힘든 점과 시장 혼란 우려 탓에 큰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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