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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내 올리면 혜택↑...세입자 대출도 늘려 / YTN

YTN news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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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내 인상하는 상생임대인 혜택 늘려"
"양도세 비과세·장기공제 위한 2년 거주 면제"
"임대인 혜택 늘려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강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 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혜택이나 대출 확대와 같은 각종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경호 부총리는 먼저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들인데요.

임대료를 적게 올려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줌으로써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추 부총리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대출규제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인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끝내버리는 걸 막고 임대 매물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소득이나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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