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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 한국 변호사야"…사기 행각 우즈벡인

연합뉴스TV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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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 한국 변호사야"…사기 행각 우즈벡인
[뉴스리뷰]

[앵커]

머나먼 타국땅까지 와서 기댈 곳이라곳 동포밖에 없는 이주민들이 많죠.

그런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며 동포를 상대로 사기를 일삼던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알고보니 자신도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A씨.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한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즈베키스탄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수임비는 770만원에 달했지만, 어렵게 270만원을 착수금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소송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B씨로부터 나머지를 주지 않으면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가해자를 알게 됐고, 한국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해서, 같은 나라 사람이라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알고보니 B씨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체류 기간까지 만료된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SNS입니다.

자신을 법률 상담하는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과 사건을 해결했다는 문구까지 버젓이 올려뒀습니다.

A씨 사례 외에도 비자를 연장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5명, 피해액은 3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우즈베키스탄 #사기 #변호사_사칭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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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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