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지난해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집,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다 학대자로 아들이 아닌 배우자가 꼽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인 학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지난해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발생 노인학대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 (29.1%), 아들의 학대(27.2%)를 앞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2005년 노인학대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이 최다 가해자는 언제나 아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이윤신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줄어들고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한 최근 가구 형태의 변화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는 만9천3백여 건.
조사해 보니 이 가운데 34.9%인 6천7백여 건이 실제 학대사례였습니다.
신고 건수(14.2%)도, 학대 사례(8.2%)도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재학대 건수가 20.4% 늘어난 739건으로 집계돼, 학대의 반복을 막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체의 88%인 5천9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생활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43.6%와 41.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임과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김선태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나비새김-노인 지킴이' 신고 앱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체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노인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중 시행될 요양시설 CCTV 의무화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 (중략)
YTN 기정훈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523092918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