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총리 "앞으로 5년, 우리나라 G7으로 가냐 정체하냐 분수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경제의 핵심은 생산성이 있는 국민경제입니다. 이러한 그 생산성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보면 매년 5년마다 1%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2030년, 33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0%대의 총요소 생산성 수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의 집약도 이런 것들로 봐서 총요소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에 기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집단 간에도 협치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사회적인 제도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다이내미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그러한 성격의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업무의 분담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절대 필요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G6나 G7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의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혁신, 합리화 이런 노력들이 물론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저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규제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이 규제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의 구성원과 또 실질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은 매우 불충분했고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행정부의 일부 조직만 이러한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는 38개 모든 부처 그리고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국책연구소가 모두 이 규제혁신 노력에 참여합니다.
그런 조직들이 다 독자적인 규제에 대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덩어리 규제를 인식하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그 규제개혁에 대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권초기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대개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바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규제개혁이라는 좀 더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가지시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제는 물론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각종 대통령령, 규칙 이런 걸 통해서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
물론 국회의 의지와 또 노력도 매우 필요합니다마는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저항 또 이러한 그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그러한 기득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관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기구와 조직에 의해서 본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
넷째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은 규제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규제가 왜 생겼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에 의해서 전면적인 반대 의사에 부딪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한 조직이나 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대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균형적인 그런 이익을 말하자면 갖추기 위한 그러한 그런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조직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규제개혁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과감하게 정당이나 또는 정파를 떠나서 협치하고 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소통, 설득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설득은 의회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 국민, NGO 모두에게 다 이러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이 100이라면 50 정도는 이러한 소통과 설득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규제의 위반 여부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판단과 사법적인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로 그러한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오는 제도개혁 이것이 별로 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의 위반에 대한 또 특히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그것이 제도개혁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6가지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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