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돌이표 공전만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국회법 개정안 공방까지 더해진 사이,사상 초유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상 첫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국회가 공전되는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2003년도에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정말 최초로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장으로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동안 국세청에서 일했을 때 과연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인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부산지방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국세청장이 될 능력과 자질, 경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실무 등에도 투입됐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국민들은 지켜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창기 후보자가 지명된 게 5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5월 16일, 그 사이에 재송부 요청도 있었고 이 기한도 종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고 시한을 그런 기준에 맞춘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어... (중략)
YTN 배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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