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등에 보내지죠.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만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법원 소년부 판사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판사를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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