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2심은 김 씨가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한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은 판결을 깼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린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확정해 5번의 판결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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