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안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하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오늘 10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4일, 기한이 완료됐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열흘째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진 탓입니다.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충분히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 잘못으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행정부에 넘길 수가 없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6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조차 패싱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요청도 했지만 안했다"며 "물리적으로 토요일 임명이 가능한데, 그날 바로 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8일로 청문 기한이 끝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19일에 끝나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협상 상황을 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희정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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