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 비정상화"
"수사지휘권 폐지 등 국정과제 이행 동력 확보"
장관 개입 배제·전문부서 기능 강화 등 방향
형사·공판부로 바뀐 전문 수사부서 원래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수사 부서 70%가량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총량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관련 문건을 보면,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장관 수사개입 배제, 형사부의 인지수사 복원,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입니다.
법무부는 먼저 검찰 안에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 만들어진 규정인데,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 이른바 '형사 말(末)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개시 사건을 사전에 총장 승인까지 받는 건 비효율적이고, 제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인멸, 범인도피 가능성과 같은 폐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뀐 전문 수사부서들은 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수사부는 독립됩니다.
또, 기존 형사부 일부를 공공수사부나 국제, 정보·기술범죄, 조세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름도 바꿉니다...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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