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정경심 유죄' 동양대 PC·공모관계 부인

연합뉴스TV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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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정경심 유죄' 동양대 PC·공모관계 부인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재판으로 5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선 유죄 증거인 동양대 PC가 또 거론됐고 공모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하나로 꼽힙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입시 서류 등이 저장돼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재판부는 1월 이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했는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PC 압수 때 참여권이 박탈됐다는 정경심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대법원은 이 사안에 그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강사 휴게실 공용 PC의 소유·관리자는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이고 압수는 정당하며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 전 교수는 입시 업무방해 유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그사이 휴직과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부 구성은 바뀌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 문제를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은 진행형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검찰이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모관계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증거의 효력을 계속 다투면서, 공모관계 성립을 부정해 이미 유죄 확정된 아내 사건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더욱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PC 증거능력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세요?) …"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해 공소 유지를 맡기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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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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