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하려면 사망사고 가시적으로 줄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려면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업계가 참석한 안전보건리더회의 자리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제(1일) 오전에도 경기도 용인시 플라스틱 필름 공장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이 넘어져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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