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선거사범 1,500여명 입건 조사
[앵커]
6.1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입니다.
현재까지 1,500여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중 130여 명이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수사는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1,500여 명을 수사해 지금까지 13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던 2,600여 명과 비교해 약 43%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8.3%로 가장 많고 금품 수수와 현수막·벽보 훼손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에선 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또 전북에선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브로커 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안성에선 시장 후보 선거 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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