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상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소음은 집회 시윕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도 늘상 여러 집회 시위가 열리는데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솔직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진 괜찮다, 법으로 괜찮다는 규정을 지키면, 또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현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
이른 새벽부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더니,
[현장음]
"건설노조 단결투쟁! 인간답게 살아보자!"
마이크에 대고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현장음]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 같은 자재를…이런 ○○○들."
현행법상 이곳에선 오전 7시 전, 최고 소음 95dB, 10분간 평균 소음 65dB이 상한선입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확성기 소리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
"(소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큰 소음이 있어서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고."
[인근 호텔 직원]
"항의 많이 들어와요.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지난 23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주민 10여 명이 확성기 집회에 고통을 호소하다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주민 피해 사이에 절충이 필요한 상황.
일본 가나가와현에선 확성기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희훈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10분 동안은 집회 소음을 냈다가 다시 15분 동안은 집회 소음을 내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둔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시간대와 장소를 가려 집회 전 배경소음을 보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라도 평소 배경소음의 정도가 천차만별인 상황.
주거지인지, 아닌지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처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집회소음과 배경소음의 차잇값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채희재
영상편집 : 최동훈
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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