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수사 방해' 윤석열 불기소 정당"
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그제(26일) 기각했습니다.
임 검사는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 3월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도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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