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2년이 흘렀지만, 국가폭력에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50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천6백 명을 넘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탄에 맞은 이광영 씨,
5·18 진실을 알리려 애써왔지만, 총상 후유증에 악몽까지 계속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故 이광영 / 5·18 부상자 : 구 시청 사거리에서 연발로 쏘는 총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저는 이제 척추에 총상을 입고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씨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한 5·18 피해자는 50명에 달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유족까지도 이른바 '폭도'로 낙인찍히는 등 험한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후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년여 만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천6백여 명을 넘었습니다.
5·18 단체는 국회와 사법부가 유공자와 가족이 당한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일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 무자비한 폭력의 고통은 잊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그러한 고립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용빈 /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폭도, 가짜, 빨갱이 이런 여전히 매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왜곡이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의 방향은 잡혔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이나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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